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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의 합법성 여부
작성자 이** 작성일 2006.07.10 조회수 617
청계사 초입에서 시조례로 제정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폐기물 수거료 1인당 500원씩을 징수하는 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하여 시에서 제정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는 그 근거 모법이 수정,삭제등의  훼손으로 인하여 법적효력이 미약해진 상태로서 조례의 근거모법으로서 적절하지 못합니다.

   2. 폐기물 관리법 13조 3항에 의거 시에서 제정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는 근거 모법에서 규정한 대상자의 범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15조 1항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자연발생유원지라는 용어도 이미 오래 전에 입장료, 폐기물 수거료, 주차비, 자릿세 등의 부당요금 징수로 인해 사문화된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타지역에서는 이미 사라진 관행을 합법성이 결여된 시조례에 의지하여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무리인 듯 합니다. 시조례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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