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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ccTV를 강.절도예방 방범용으로\" 답변
작성자 의**** 작성일 2007.04.05 조회수 519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정차cctv를 강절도 예방 방범용으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의 교통과 보행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인력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예방 홍보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방범용 cctv와는 다르지만 다수의 주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cctv의 설치목적과 관리체계가 다르고 타 시에도 혼용하여 사용되는 사례가 없으므로 방범용 cctv로의 전환은 어려운 사항이오니 널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시예산을 지원하여 관내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곳 위주로 주민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관할 경찰서 협의 후 방범용 cctv를 년차적으로 계속 설치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왕시청 교통행정과(345-2298) 또는 자치행정과(345-2122)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왕시청 의회사무과 (345-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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