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청계마을 이정표에 대한 답변
작성자 의**** 작성일 2008.09.17 조회수 628
○ 평소 의왕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도로상에 관광지 안내표시, 공공시설 안내판등 이정표는 사설 안내표지판으로 도로법령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특히 안내판의 색상, 재질, 크기등에 있어 \" 도로표지판 규정\"에 의거 제한을 하고 있으니 사설 안내판 설치를 원할 경우에는 시청 건설과(☎ 031-345-2423)로 신청하면 주민통행 불편사항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시미관등 고려하여 설치허가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콘테이너 기지쪽 지하차도밖에 신호기설치해주세요.
이전글 청계마을 이정표를 만들어 주세요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