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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마을 이정표에 대한 답변
작성자 의**** 작성일 2008.09.17 조회수 629
○ 평소 의왕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도로상에 관광지 안내표시, 공공시설 안내판등 이정표는 사설 안내표지판으로 도로법령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특히 안내판의 색상, 재질, 크기등에 있어 \" 도로표지판 규정\"에 의거 제한을 하고 있으니 사설 안내판 설치를 원할 경우에는 시청 건설과(☎ 031-345-2423)로 신청하면 주민통행 불편사항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시미관등 고려하여 설치허가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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