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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라구역 종상향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자 의**** 작성일 2009.11.04 조회수 841
○ 평소 의왕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신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내손 라구역 종상향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시청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추후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범위안에서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하며, 구역별 건축물 용도, 용적률, 건폐율등도 기본계획에서 정해 놓은 지침에 따라 정합성을 유지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 의왕시에서는 노후불량 주택지가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시급한 실정에 있는   재개발지역에 대하여 향후 정비사업 시행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효율적인 토지이용 효과를 고려,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을 전제로 건축물 밀도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내손 라구역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230%이하, 건폐율 60%이하,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 내손 라구역에 대한 2단계 종상향과 관련해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해 달라는 민원사항은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2010년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건축물 밀도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2단계 종상향은   불가하다고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답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아래 담당부서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도시주택과 ( 담당 : 구홍서 ☎ 345-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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