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백운호수주변 및 의일(학의동)마을 개발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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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 | 작성일 | 2004.03.03 | 조회수 | 828 |
의왕시장 및 관련부서에서는 의왕시의 자랑인 백운호수와 백운산자락의 의일 마을(학의동) 37만평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하 여 놓고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는 되로 이지역 37대하여 개발을 하는 구상과 계 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을주민 대부분은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고충 을 덜고자 정부차원(대통령령)으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또는 "취락지구지 역"의 기준을 설정하여 반영토록하였으나 학의동 마을은 학의동(의일마을)은 반 영에서 배제되고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으로 시당국이 설정하여 개발을 구상함 에 주민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2월 19일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알 리기 위하여 주민들의 시가행진과 집회가 있었습니다. * 백운호수 관련뉴스: 아래의 "이미지"나 "첨부파일"을 열오보시면 동영상으로보실 수 있고 또는 안양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시어 2월 27일자 뉴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동영상으로 3주간 관련뉴스를 시청하실 수 있읍니다. * 참고: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일정면적을 지정할 수 있으며 광역도시계획안에 따라 개발을 할 수있으며, 이는 공영개발을 전제로하여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지역 임. 즉, 지자체 임의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볼 수 있음.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3000평내에 20호(나대지포함)이상인 지역에 한정적인 소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서 주민 편의시설이나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망 이 확충될 수 있음. 추락지구- 3000평내에 10호(나대지는 100평을 1호로봄)이상으로 건축행위는 할 수 있으나 기준은 그린벨트지역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도 로망이 확중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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