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의왕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정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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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 | 작성일 | 2007.04.08 | 조회수 | 537 |
항상, 의왕시 발전에 많은 노고를 해주시는 의회에 깊은 감사올립니다. 의왕시 시립도서관에 안양시민을 받아들이고 의왕시민을 내보낸 사항에 분노하여 그에 대한 조례시정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초등학생은 열람실을 이용못하는 제한이 있습니다만, 어른과 함께(책임하에)할 경우 열람실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 8일(일) 자녀와 함께 공부하러 의왕시 시립도서관을 왔습니다. 제 좌석표(열람표)에 여학생의 가방과 책이 있어서 다른 빈자리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자리는 내자리라고 비켜달라고 했고 저는 그자리를 비키며 제 원래 자리로 돌아왔으며, 저도 그 학생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비켜주질 않아서 한참 서있었고 나중에 그 학생 어머니가 와서 뭐라고 중얼거리며 할수 없으니 집으로 가자고 하며 비켜주었습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는 열람실을 여기저기 다니며 한참을 배회하더니 시립도서관의 여직원(양은경씨)과 함께 들어와서 제 딸아이에게 한참을 얘기하고 있길래 제가 다가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일이죠? 했더니, 초등학생은 들어오면 안된다고 나가라는 사항이었고 저는 알겠다고 했는데도 빨리 안나가냐구 계속 7~8차례 연속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알았다구 나가겠 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방싸서 바로 나가라고 큰소리쳤습니다. 도서실이라 알겠다고 했고 제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고 다른사람들이 쳐다보길래 제자신도 무척이나 챙피했습니다. 제아이에게 집으로 가자고 말하며 제가방도 싸고 나갈려구 했더니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시립도서관을 한참 찾은뒤 주차장에 나무 벤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여학생에게 물어보았더니 안양의 귀인중학교 1년생이라고 했습니다. 자리표가 없어서 못들어간 안양 귀인중학교 1년생 학생은 어머니가 신고한 덕분에 공부하게 되었고, 저의 아이와 저는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왕시립도서관의 사무실에 가서 그 직원( 양은경)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떤 근거를 어떤 약관을 또, 의왕시의 어떤 조례로 안양시민을 받아들이기위해 의왕시민은 내보는건지를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해보고 종이한장 출력하여 주었습니다. 그 종이는 자치법규(의왕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한장주고는 그 어느 말한마디 대꾸도 없었습니다. 당신이름이 뭐냐구 물었습니다. 양은경이라고 그 말한마디 뿐 이었습니다. 잘못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미안하다 죄송하다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알고 싶습니다. 질의1) 의왕시 시립도서관은 누구의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질의2) 의왕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열람)건에 대해 \"도서관자료를 열람.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안내실에서 열람표를 받아야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라 빈열람석을 열람하여야하고 ,나갈때는 열람표를 안내실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06) 안양시민의 어머니와 귀인중학생1년 (실명과 학년,반번호 알고 있으나 실명거론하지 않겠음)은 번호표없이 들어와서 타인(본인자리)의 자리에 착석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도서관 이용제한을 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왕시민은 제 딸아이가 초등학생(현13살)) 사항이라는 사실만 두고 내 보내는 부당함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민의 번호표 교부없이 들어오는 것은 전혀 제지하지 않고. 의왕시민만 초등학생이라는 사항에 내보는 사항은 불합리합니다. 질의3) 서울시 서초구 시립도서관의 경우는 반드시 서초구민을 위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타지역민은 받지않고 서초구민만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의왕시립도서관 직원(양은경씨)에게 의왕시민 뿐만아니라 안양시민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약관 및 시행되는 조례규칙 자료를 요구했으나 제시하지 못했을 뿐 더러 제가 질의하는 답변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왕시민을 위한 시립도서관이 의왕시립도서관 아닙니까? 또한, 청소년의 열람실을 중학생이상 받는경우는 어린 저연령의 경우 통제가 어렵기에 이용제한을 두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부모동의하에 책임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학생 친구끼리 들어와서 떠들고 하는것 보다 초등학생 이라도 부모 책임하에 조용히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중고생 이용하는 것 보다 더 낫습니다. 어릴때 부터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배려도 가르킬 수 있고 배울수 있는 터가 되기에 공공이용에 대한 참다운 교육이 이뤄질수 있다고 봅니다. 연령의 제한보다는 열람실 이용자에 대한 규율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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