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정당현수막 게시 제한
작성자 강** 작성일 2023.10.22 조회수 253
아래에도 같은 게시글이 있습니다만 저도 바래서 글을 적습니다.
목적지에 가는 10분동안 정당현수막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정말~~ 보기 안좋습니다.
무분별한 현수막이 정작 중요한 교통표지판을 가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현수막보다 교통표지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현수막 게시 제한에 대한 의왕시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저 사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왕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기사 일부 발췌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78179?sid=102

인천시가 시민 2천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87.5%가 조례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동의했다.
시민 과반수는 '정당 현수막 때문에 불편을 느꼈다',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 '생활 환경과 안전을 해친다'는 등 정당 현수막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를 기각했다.
행안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뒤에도 정당 현수막 정비를 계속해온 인천시는 대법원 결정에 힘입어 조례 위반 현수막 정비를 지속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역으로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지난 7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규제에 관한 시 조례가 대법원의 인정을 받으면서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생겼다"며 "이 조례처럼 시민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답변드립니다.
이전글 내손 국민은행사거리 점자블럭사고 배상문의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