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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공부방 이전 관련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의**** 작성일 2008.01.23 조회수 619
※ 청소년공부방 이전 관련등에 대한 답변

○ 평소 의왕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청소년공부방 이전 관련등(NO 168~177)」에 대하여 시청 사회복지과와
    협의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계동 주민자치센터 재건축에 따른 청소년공부방 이전이 불가피하여 청계주공 5단지 다용도 시설에
    대해 주민의 동의를 얻어, 대한주택공사와 사용협약을 하였습니다.

○ 시설운영 단체선정은 청소년공부방의 특성상 공모보다는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연계활동과
    자원봉사자 동원능력을 고려하여 단지내 봉사단체인 부녀회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고
    운영을 의뢰하게 되었으며

○ 청소년공부방 사업은 지역사회내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저소득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의
    일환으로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법적의무는 없지만, 앞으로 유사한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여러분들께 반드시 공지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등 제3의 단체와의 위탁방안과  
    공부방 운영위원회 구성시 전체 주민을 적정배분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지역주민 화합을 통한  
    지역내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건전한 학습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답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 345-24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왕시의회는 지역 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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