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조례 및 규칙과 관련하여 개정요망
작성자 유** 작성일 2024.02.17 조회수 249
의왕시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방의회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등 조문이 아래와 같이 상이한 부분 등이 발견되어 조례개정 등을 요청드립니다.

1.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 조문 중에서

제1조(목적)"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여 각 조문의 "법 제00조 제0항"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으로 규정필요.

2.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조례안 입법예고) 제1항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있다. 라고 되어 있는 조문중에서

법 제66조의2제1항 규정도 현행 지방자치법에 법 제77조(조례안 예고) 조문으로 조문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확인되며.

3.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1항 의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 조문중에서

"법 제79조제1항" 규정도 현행 지방자치법에 "법 제91조제1항(의원의 자격심사) 조문으로 조문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확인되며.

4.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1항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라고 되어 있는 조문중에서

"법 제86조" 규정도 현행 지방자치법에 "법 제98조(징계의 사유) 조문으로 조문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상기조례뿐만 아니라 의왕시의회 조례 및 규칙 등을 검토하셔서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및 오기된 사항들을 정비하셔야 할 것으로 확인되어 의회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및 개정. 폐지 등 청구권은 의왕시만 가능하여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 드리게 됨을 양지바랍니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내손다구역 재개발현장 함바식당 철거및 현장내 운영중지의건 1차 회의결과
이전글 1554,1559 오매기 지구 문의사항 서면답변 요청!!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