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조례 및 규칙과 관련하여 개정요망 | |||||
---|---|---|---|---|---|
작성자 | 유** | 작성일 | 2024.02.17 | 조회수 | 249 |
의왕시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방의회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등 조문이 아래와 같이 상이한 부분 등이 발견되어 조례개정 등을 요청드립니다. 1.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 조문 중에서 제1조(목적)"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여 각 조문의 "법 제00조 제0항"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으로 규정필요. 2.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조례안 입법예고) 제1항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있다. 라고 되어 있는 조문중에서 법 제66조의2제1항 규정도 현행 지방자치법에 법 제77조(조례안 예고) 조문으로 조문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확인되며. 3.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1항 의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 조문중에서 "법 제79조제1항" 규정도 현행 지방자치법에 "법 제91조제1항(의원의 자격심사) 조문으로 조문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확인되며. 4.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1항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라고 되어 있는 조문중에서 "법 제86조" 규정도 현행 지방자치법에 "법 제98조(징계의 사유) 조문으로 조문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상기조례뿐만 아니라 의왕시의회 조례 및 규칙 등을 검토하셔서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및 오기된 사항들을 정비하셔야 할 것으로 확인되어 의회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및 개정. 폐지 등 청구권은 의왕시만 가능하여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 드리게 됨을 양지바랍니니다.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다음글 | 내손다구역 재개발현장 함바식당 철거및 현장내 운영중지의건 1차 회의결과 |
---|---|
이전글 | 1554,1559 오매기 지구 문의사항 서면답변 요청!! |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