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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엘센트로 인근 특별계획구역심의및 건축허가 재심의해주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4.12 조회수 410

제목 : [의왕시 엘센트로 인근 특별계획구역 심의 및 건축허가 결사반대] 전면 재검토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왕시가 엘센트로만 주민이 아니라는 괴상망측한 답변을 받은 의왕시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주민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다분한 [엘센트로 인근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요청 및 이로 인한 시청과의 공청회를 요청합니다.


다음과 같은 [소극적 행정], 국민의 주권인 [행복 추구권 말살] , 합리적 의심이 다분한[기부체납] 사례로서 현재 의왕시청의 모습입니다.

1.[행복추구권] 일조권 피해

의왕시는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특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제2020-89호)고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법적으로 “일조권”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상대로 수차례 약속만 뒤로한 채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으니 도시정책과의 공문발송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고지만 하였습니다.
이는 일조권 피해와 침해가 명백한 의왕시민 엘센트로주민을 기만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법치국가에 맞지않으며 의왕시는 항시 밀실행정을 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조권의 피해는 (전) 환경분쟁위원회 위원이셨던 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 함진식교수님과의 자문도 받았으며 엘센트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제2의 기관에 해당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을 때 그 피해가 명백하였습니다. 더불어 시행사의 일조권평가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에서 진행한 시뮬레이션과의 결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COVID-19로 인하여 관계 내용으로 설명의 자리를 가지고자 하였으나 연기만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은 일조권의 평가를 보고 조취를 취하겠다고 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백한 과학적인 근거의 값이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의왕시는 시행사의 제안을 “그대로”받아들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주권인 행복추구권조차 말살시켜버리는 의왕시의 도시정책과 지구단위 계획
“특별계획구역”의 전면 재검토와 경관심의 와 건축허가 심의에 대한 절차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2.[주민의견수렴, 절차상의 하자]

절차상의 하자, 절차상의 문제가 속속들이 나오는 의왕시청의 행정능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비난합니다.
[특별계획구역 절차상의 하자.1]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시에서는 주민제안 요건 및 입지계획의 적정성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도시계획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결과에 따라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안시 다시 검토키로 하였다 라고 2020년 2월 26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는 커녕 의견수렴은 전혀 이루어지지않은 채로 절차상의 중대한 문제가 있는 주민제안을 의왕시는 받아들이고 고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1,000건이 넘는 자필 주민의견서의 제출 또한 수신만 하였으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민제안이라는 겉 포장지의 말로서 시행사의 제안만 그대로 수용하는 아주 최악의 시정능력을 보여주는 의왕시청의 도시정책과와 지구단위계획팀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 합니다.


3. [합리적 의심과 의혹, 기부체납]

이전 고시에 기부체납 관련하여 “기부체납 비율이 20% 이하일 경우 대지내 공공이 사용가능한 공간 추가 기부체납”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번 고시에서는 “단, 구역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구역외 설치가능”이라는 단서조항을 두고 이를 토대로 “엘센트로 인근 특별계획구역내 14.7%로 고시하였습니다.
이전 고시 제2016-65호 에서는 건폐율 70%이하,용적률 400%이하,높이 7층이하 였던 것이 고시 제 2020-89호 에서는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80%이하,높이 28층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고시보다 용적률,층수가 대폭 상향되었음에도 오히려 대지내 기부채납 비율은 단서조항을 두고 기부체납의 비율을 대폭 줄였습니다. 규모가 작았을 때도 대지내에 가능했던 기부체납의 규모가 상향된 후에는 대지 내에 기부체납이 줄어든 내용은 명백한 오류이자 내용상 하자입니다.

이렇게 시행사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시의 변경 또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밞지아니하고 공람기간만 열어두었다고 수렴하였다라고 답변하는 의왕시청의 모습을 강력히 규탄하며 [ 의왕시 엘센트로 인근 특별계획구역 경관심의와 허가심의 중단을 요구하며, 전면 사업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의심이되는 의왕시청의 소극적행정, 밀실행정을 정부 와 경기도는 면밀히 조사해주시길 바라며, 의왕시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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