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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도서관 열람실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업무감사요청
작성자 성** 작성일 2012.07.03 조회수 513

안녕하세요? 저는 청계동 주민으로서 내손도서관 열람실 이용자입니다.

내손도서관은 주민과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공공시설로서 5층열람실은 중학생이상의 의왕시민 및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곳입니다.  

주민과 국민이 공공시설의 이용권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손도서관은 이용자들을 전자정보기기를
사용하여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열람실입구에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시건장치를 갖추고, 들어갈때와 나올때마다 개인신상정보가 모두
들어있는 회원권으로 확인정보를 입력하여야 입퇴실이 가능하며, 입퇴실시간을 체크하고 외출시에는 외출허용
시간을 카운트다운하여 시간이 넘으면 자동으로 강제퇴실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이석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물론 삼가야 할일이나,  공공의식으로 해결하면 될 일임에도 국민의 행동을 컴퓨터로 시간을 재고 시간이 지났다고 강제로 좌석을  탈취시켜 권리를 빼앗는 행위는  대환민국이 헌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식으로 해결이 않되고 그것이 강제퇴실시킬 정도로 중대한 사회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경비원이 장기이석을 실제확인하여 증거를 통해 퇴실을 시켜야지, 모든 사람을 추상적 범죄인 취급하여 컴퓨터에 본인 스스로
증거를 남기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권리를 빼앗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이러한 정보기기를 이용한 이용자의 통제 행태는 단지 내손도서관에서만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의왕시의 모든 도서관이 같은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열람실 이용자들이 타시 도서관과 비교하여 의왕시 공무담임자들의  주민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폄하하는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의왕시의회에서는 내손도서관 운영규칙이 컴퓨터 통제기기와 연계하여 운영될 때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함을 인지하시고  주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즉시 업무감사권을 발동하여 의왕시 관계기관에 시정을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손도서관 열람실 이용자들의 인권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왕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주민의 정당한 권리의 회복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렇게 외부기관으로까지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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