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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텃말-학현길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정당보상 요청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의**** 작성일 2009.02.24 조회수 619
○ 평소 의왕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개발제한구역내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이축허가 및 양봉업에  대한 폐업보상 요청건에 대하여 시청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적법한 주택(건축물관리 대장 등재)일 경우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규정에 따라 이축허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귀하의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법시설로 이축권이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영업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지역, 다른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을 하고 있으나 양봉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토지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도시과 (☎345-266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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