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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산세 인하요구건에 대하여
작성자 의**** 작성일 2004.09.17 조회수 652
- 재산세 인하요구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최근에 수도권지역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재산세 인하와
   관련한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금년에 우리시는 평균 25%의 재산세를 인상시켜 약 5억원의
   세수가 증가되었으나, 고천·왕곡 등 일부지역은 재산세가 오히
   려 인하되었고 신축건물 및 내손지역의 반도보라(아)단지가
   109~139%로서 가장 큰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60.4%로서 인근시(안양·과천·군포)보다
   재정여건이 낮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시의 조례개정에 의한 재산세 감면시 감면한 비율만큼 중앙
   정부의 교부금 지원이 축소되어 약 35억원의 재정적 손실로
   여려움이 예상됩니다.

○ 시의회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시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상황보고를 받았으며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을 하여 보았습니다만, 2005년부터 종토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면서 단계적으로 세율체계를 조정할 예정에 있으므로,
   지금 세율감면 조례를 개정한다하여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난 7월에 부과된 재산세를 소급감면으로
   개정하여도 상급기관(도)의 재의요구, 조례시행가처분신청,
   헌법소원의 절차상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며 시행 결과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우리시에 이익이 되고 우리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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