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취소로 손해배상금 27~32억원을 물어준다고요?
작성자 손** 작성일 2018.12.19 조회수 2319
김상돈 시장이 취임 후 열린 간부공무원정책토론회에서 문화예술회관 조성사업을 취소하고 시민회관을 건립키로 내부 결정을 하면서다. 시는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정 취소를 요청했고, 지난 6일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시는 문화예술회관이 아닌, 시민회관으로 변경,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같은 과정을 거치며 기존 문화예술회관 조성에 참여하기로한 고려개발 등 시행사들에 손해배상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시가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사업변경시 약 27억~32억 원의 손해배상을 부담해야한다. 그럼에도 시는 BTL사업 지정취소를 강행하고 나섰다.

이무슨혈세 혈세낭비란 말인가요?

시장취임하고 겨우한게 혈세낭비라는 반성하세요!!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백운밸리
이전글 의왕시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