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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규제에 관한 조례 제정 요청에 대한 답변
작성자 의**** 작성일 2005.09.22 조회수 542
인터넷 민원사항 답변

1. 귀하께서 겪는 소음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의왕시에서는 2005.7.30(토), 8.5(금)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야간시간대에 소음진동 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소음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2dB(A)이하로 배경소음이 대상소음보다 높게 측정되어 골프장 소음으로 인한 소음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3. 골프연습장 대표자에게 골프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게 상록
아파트 방향으로 방음시설을 보강 설치토록 행정지도하여, 이에 골프장측에서 2005.8.20 - 8.26일까지 알루미늄 투명방음벽(: 7.5m, W:2.0m, L:20.0m)을 설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귀하께서 고견을 주신 영업시간 제한이나 방음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소음·진동규제법상 위임 조례제정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조례제정이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집행기관에 제도를 개선을 해서라도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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