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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동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요청에 대한 답변
작성자 의**** 작성일 2009.01.15 조회수 768
○ 평소 의왕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도시관리계획은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과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기타 당해구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포일지구단위계획구역내 준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주민합의로 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 주민제안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제안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도시관리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 관할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도시과(☎345-235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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