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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동 포일자이 아파트 도로 과속방지턱 및 구름다리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의**** 작성일 2010.03.15 조회수 739
○ 평소 의왕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신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불편을 겪고 계신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의 포일자이아파트 도로 과속방지턱 및 구름사다리 설치 요청건에 대해
시청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포일자이아파트 해당도로는 과속차량에 의한 보행인의 통행안전과 생활환경에 위협이 되므로
과속방지턱 설치의 필요성은 있으나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해 야간 차량소음, 심한진동, 핸들조작
방해등 각종 역기능이 따르고 있어 그 설치에 있어서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아파트 입주민의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동의서」가 징구될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그 설치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답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아래 담당부서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도시계획도로사업 관련 : 도시과 공준식( ☎ 345-2354)
           -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 건설과 홍준기( ☎ 345-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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