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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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 | 작성일 | 2023.10.31 | 조회수 | 269 |
1. 평소 의왕시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정당 현수막 게시 제한에 대한 조례개정 및 철거」요청과 관련하여 관련부서(도시정비과 광고물팀 ☏ 031-345-3462)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정비과 의견)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배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적용배제 대상으로 철거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교통 및 운전자·보행자보행 등에 방해 시 정당에 이동조치 요청함 ○ 최근 정당현수막에 대한 강병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 조회 등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상위법인 법률안이 개정되는 대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 가정의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민을 위한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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