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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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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와 관련하여
작성자 의**** 작성일 2006.07.07 조회수 616
의왕시의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도로는 평소 가구단지 차량 및 가구단지를 방문하는 방문객 차량으로  인해

  혼잡하고 차량교행이 어려워 시에서는 교통질서 홍보현수막을 부착하고 교통지도를 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홍보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코자 군포경찰서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법규상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있어 현재로서는 지구 지정이 어려운 편이며, 군포경찰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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