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의왕시청의 위법한 건축허가로 의왕 라피아노 입주 예정자들의 직간접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의왕시청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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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 | 작성일 | 2021.07.01 | 조회수 | 760 |
민원인은 2020년 10월 시행사 알비디케이콘스로부터 의왕 라피아노(경기도 의왕시 삼동 621 일원) 타운하우스를 분양 받았습니다. 민원인은 중도금 대출 과정 및 건설 진행과정에서 분양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점을 인지, 이에 대한 조사과정을 통해 의왕시청의 건축허가 자체의 위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왕 라피아노 타운하우스는 하나의 대지에 19세대가 초과하는 규모의 공동주택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청으로부터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는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 동 합산 19세대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 시행령 27조 제5항에서 ‘동일사업 주체가 일단의 토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 호수를 기준으로 주택건설 규모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건축허가 대상이 되려면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의 모든 동의 세대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법제처 및 국민신문고, 안양시건축과, 부산시 건축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로부터 모두 일관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첨부] 따라서, 의왕 라피아노는 주택법 27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며, 같은 법 27조 2항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대상(30세대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50세대)이 되어야 합니다. 의왕시청과 시행사는 건축법상 주택의 용도구분을 전제로 주택의 입지와 건설기준,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범위,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한 다수의 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특히, 시행사는 건축법상 단독 다가구주택은 완공 전 분양 및 매매가 불가능함에도 버젓이 불법분양을 자행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를 안겼습니다. 해당 시행사는 앞서 ‘라피아노’라는 동 브랜드의 타운하우스를 타지역에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위법을 저질러 문서위조, 사기, 계약위반 등으로 계약자 및 입주자들과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할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허술한 단독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한 대지 안에 더 많은 세대의 건축물을 지어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으며, 공동주택법의 높은 규제 문턱을 피해 건축물의 안전 및 내구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건축허가를 내준 의왕시청의 과실에 대해 인정하고 의왕시청이 위법한 허가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시행사가 공동주택법에 해당하는 조건과 기준을 준수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건축물이 지어지도록 해주십시요. 이를 위해서는 현재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된 용도를 ‘공동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GTX-C 유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의왕시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의왕시의 핵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의 난(亂)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왕시는 더 이상 후진적인 불법건축허가를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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