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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탑 주차장 관리요청에 대한 답변
작성자 의**** 작성일 2009.01.15 조회수 635
○ 평소 의왕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대형차량의 주차장 자유이용 제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는 없으나, 사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 경우는 우리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고 있어 단속업무에 참고하도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 또한 주차장입구에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없게 파이프를 설치하는 방안은 주차장 폭이 좁고, 입구부분이 길어 기둥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형차량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불편함을 줄 가능성이 크며, 도시미관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쓰레기 문제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겠으며 경고판은 1월중에 설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공원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녹지공원과(☎345-234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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