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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동 공동묘지 재 정비에 따른 협조 요청에 대한 답변
작성자 의**** 작성일 2009.07.24 조회수 547
○ 평소 의왕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신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오전동 공동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료요청 건은 공공기관의  행정자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이용자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구방법은 의왕시 홈페이지(WWW//uw21.net) 행정정보 공개방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 소속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왕시의회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열린 민원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민원인 방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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