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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일동 특별계획구역 34층으로 변경 반대합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20.02.01 조회수 657
기존 7층이었던 원안이 갑자기 34층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공개 요청도 나몰라라 하는 의왕시는 시공사편인지 의심이가네요.
위원회심의회의하는 날에도 의왕시 공무원이 그런일정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시민에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해도 되는건지요!

시행사는 일조권침해가 전혀없다고 하는데 34층건물앞에 40층정도높이의 건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전혀 없겠습니까!!!

아침저녁 엄청나게 막히는 도로에서 도로확장 계획은 있는건지!
그걸알면서도 초고층 주상복합을 승인하는 의왕시는 별다른 답변이 전혀없습니다.

어떻게 7층 건물이 갑자기 34층으로 바뀐건가요?!!!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바뀌지 않는이유는뭔가요?
답변도 복사-붙이기 정말이지 성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글의 내용은 읽어는 보는건지도 의심스럽니다....

계획된 특별경계구역내에 변경된 방향으로 신축이 행해질 경우

1.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입주자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가 예상됩니다.

2. 인덕원 경유 서울로 진출입하는 교통량이 과천 지식정보화 타운 입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신설된 숲속마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증가 그리고 내손동 재개로 증가되는 차량등으로 향후 포일로 사거리는 상습정체지역이 될 것이며 이는 인근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3. 단지내 어린이집 차량이 좁은 2차선이 있는 후문쪽을 이용을 함에 있어 등하원시 차량흐름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4. 기타 경제적 가치 하락 등 많은 이유가 있으니라 생각합니다.

5. 계획 원안대로 진행된다면 평촌으로 쏠림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의왕시쪽을 분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명약관화하게 예상되는데도 기존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사유가 타당하다면 대책을 세우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어떤 사유도 근거도 없이 깜깜이 행정으로 졸속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단순히 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왕시 품격에 상당한 흠집이 발생할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포일동 특별경계구역이 기존 허가사항이 변경된 사유를 밝혀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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