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시의원님들 읽어봐 주세요.. 아버님 때문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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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05.01.07 | 조회수 | 676 |
안녕하세요 의원님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2003년 4월 26일 새벽에 현충탑에서 일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지금 상태는 허리뼈 4개를 철심으로 고정시켜습니다.. 의왕시청에서는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치료가 먼저니깐요!! 산재를 마감하면서 장애등급을 받았습니다.. 산재에서 곳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청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일터에서는 위로금으로 근로복지공단나오는 보상금에 몇십%를 보상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일터에서 일하다가 평생장애자로 살아가셔야 하는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바라면서 주는데 시청에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말만 하고는 결과는 공단 보상금만 지급하면 끝이라고 하더군요 평생지체장애인으로 평생 살아가야 하시는데 시청에서는 아무 보상없이 그냥 퇴직으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퇴직서를 낸이유는 퇴직서를 내야지만 보상금 검토가된 하기에 제출을 했지만 그런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997년도에도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일하시다가 머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지금상태는 두개골반이 없는상태입니다.. 그런 이유로 보험도 전혀 못들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님이 받으실 돈은 퇴직금과 재에서 나오는 보상금이 전부입니다. 근로기준법 90조 이야기를 하면서 보상이 안된다고 하지만 90조를 읽어 보면 무조건 보상이 안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 90조 내용입니다.. ④ 재해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근기90조, 산재 48조1항) 그러나 산재보험법에 의하여도 상당한 보상이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부족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진다(근기90조, 산재 48조2항). 하소연 하고 싶습니다. 보상금이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는 평생 지체장애자로 살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퇴지금과 산재 보상금이 전부인 상태에서 제가 의왕 시청에 보상금을 원하는게 잘못된것 입니까!!! 이런글은 의왕시청에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안된다고 답변이왔습니다.. 의원님들 저희 아버님은 환경미화원으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 가셔야 합니다,., 다른 일은 전혀 못하싶니다.. 의원님들이 시장님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시장님과 면담 신청을 요청해도 답변이 없네요.. 시정에 바쁘신거 알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님도 의왕시 시민이시고 의왕시를 위해 일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과 면담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만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보상이 안되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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