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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에 대하여
작성자 김** 작성일 2009.05.22 조회수 632
의왕시의회의 바라는 점이 한가지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자주 나오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음달 도입되는 새로운 주거 형태로 단

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나뉜다.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했다.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으로 구성되며 \'국토 계획ㆍ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 지역에만 지을 수 있다.>


이상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 의왕시 삼동지역에도 의왕역1호선 부근이라 주변근로자들

이나 신혼부부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요가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의왕시에서는 앞으로 시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계획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삼동지역은 재개발로인한 건축허가가 어렵다면 새터마을이나 금천마을등 규제를 완하하여 인접지역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의왕역주변도 시골스런 모습에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을 적용한다면 좀더 나은 생활여

건을 기대할수있을 것입니다.

의왕시의 도시형생활주택의 추진계획이나 가능성은 있는지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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