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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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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침해 불법행위 원상회복의 건 과 관련하여
작성자 전*** 작성일 2021.12.29 조회수 477

1. 우리시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새우대천정비공사 관련 사유지 내 적치물 근절 요청」에대하여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안전총괄과) 확인결과, 사유지 내 해당적치물은처리 완료하였으며, 향후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 내 적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담당부서에 당부하였습니다.

3.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민을위한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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