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의왕시포일동 특별계획구역 초고층주상복합건축 결사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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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 | 작성일 | 2020.01.14 | 조회수 | 1513 |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부터 의왕시에 살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어지간한 시에는 다 있는 영화관, 백화점은 없지만, 전국에서 손꼽히는 녹지율로, 다른도시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푸른의왕이란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구)농어촌공사자리에 푸르지오(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에 청약을 넣고, 작년말 3년만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하자마자,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엘센트로2단지에 바로 붙어있는 특별계획구역(의왕시 포일동 506-1, 포일사거리근처)이, 2016년5월17일, 의왕시 고시 제2016-65호,의왕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을위한 7층이하의상가건물용도로 지정되어있던 곳에, 35층이상의 초고밀도고층주상복합건물 세개동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미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매입한 시행사는 도시계획변경제안을 의왕시에 올렸고, 의왕시는 이 제안에 대해 입안을 검토중입니다. 현재의 시행사 계획으로 예상되는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엘센트로 입주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 및 이로인한 아파트가치하락(재산권 피해) 우리집은(206동 청계동, 판교방향) 35층짜리 주상복합이 들어서면 당장 거실발코니의 절반가까이를 주상복합건물에 가려지게 되고, 조망권뿐아니라 일조권에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206동의 최고층수가 27층이니, 35층짜리 주상복합이 들어서면 자명한 일이겠죠. 더구나, 엘센트로아파트트의 층고는 2.41미터지만, 주상복합의 층고는 2.9미터정도로 같은 27층짜리 주상복합이 들어서더라도 아파트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집보다 더 심각한 곳도 있습니다. 201동 전체, 202동, 203동,204동,205동 등의 청계,판교방향 라인은 초고층주상복합건물의 벽을 보고 살게됩니다. 동쪽방향(청계산,판교쪽)의 햇살(일조량)과 조망을 원해서, 이쪽 동을 선택한 주민들로서는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판교에서 인덕원역 방향으로는, 초고층주상복합건물에 아파트 전체가 가려져서, 아파트 전체의(1774세대)의 가치도 하락할 것이고, 이는 엘센트로 아파트 주민 전체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 교통혼잡 또한, 아파트의 후문출입구는 왕복1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계획구역에 주상복합이 지어진다면, 교통혼잡은 자명한 일입니다. 3.엘센트로 주거민들의 유지비용상승 및 프라이버시 침해 주상복합은 공원부지가 없으므로, 여기 입주하는 사람들은, 엘센트로 아파트단지의 조경 및 시설을 이용할 것이고,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고스란히 엘센트로 입주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원안이었던, 7층이하의 상가로의 유지를 요청합니다. 포일동 일대에는, 대형슈퍼나 학원가가 없습니다. (평촌학원가로 가려면 한번에 갈 수 있는 버스노선도 마땅치 않습니다.) 상가가 들어온다면 시 입장에서도 주상복합보다 많은 세금확충이 가능합니다. *요청사항 무엇보다 화가나는 것은, 이와같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비공개로 검토진행중인 의왕시의 태도입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의왕시민의 의견청취는 일절없이, 자체적으로 입안검토 후 입안 후 주민열람공지한다는데, 이는 주거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통행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상복합건물 관련 의왕시는 반드시 피해가 예상되는 엘센트로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야하며, 이를 위한 의왕시관계자와 피해예상입주민들간의 만남이 입안검토중인 현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작년가을, 의왕시-대우건설-엘센트로시행사측에, 엘센트로아파트 둘레의 울타리(전면공지 변경요청의 건)건으로, 수개월에 걸쳐, 입주예정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시간적,경제적 소모를 또 반복해야할까요? 입주민들은 평일에 유급휴가쓰고, 아이는 어디에 맡기거나 업고 와서, 시청에 찾아가고, 아파트 현장에 찾아가기를 반복해야했습니다. 서로간에 소모적인 일을 또 반복해야하나요? 같은상황 반복되지 않으려면, 의왕시에서는, 입안시 피해가 예상되는 엘센트로입주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야합니다. 엘센트로입주민으로서, 의왕시민으로서 시행사에서 제안한 초고층주상복합건물로의 용도변경을 반대하며, 의왕시의 현명한 판단 및 빠른시일내에(본 민원이 접수되고 일주일이내)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일정 및 장소공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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