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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동 근린공원 리모델링(라커룸 옥상 소공원 조성) 공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
작성자 이** 작성일 2005.03.06 조회수 670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시정 활동에 고생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손동 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 중, 라커룸 옥상에 조성하는 소공원이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에 심각한 사생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 되는 바 지난해 12월경에 1차로 의왕시 민원 홈페이지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의 답변은 법적인 문제가 없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 된다면 본인의 주택에 적당한 시설물을 설채해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알아본 결과  라커룸 옥상에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 발주 업체가 라커룸 마무리 공사를 재개하기 시작하여 담당소장에게 그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랴부랴 담당공무원과 통화하고 만나서 옹벽의 높이를 높여달라는 것과 난간휀스에 적당한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했으나 현재는 시설물 설치를 해 줄 수 없고 공사 후에 문제제기를 하면 그 때 시설물을 설치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공사중인 지금 옹벽을 높게 마무리 하고 난간휀스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시간이 촉박함)
본인이 의왕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2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옹벽의 높이를 높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둘째, 난간휀스에 적당한 시설물을 설치해 본인의 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희망이 잘 전달되어서 위 2가지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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