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내손동 근린공원 리모델링(라커룸 옥상 소공원 조성) 공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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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5.03.06 | 조회수 | 670 |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시정 활동에 고생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손동 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 중, 라커룸 옥상에 조성하는 소공원이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에 심각한 사생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 되는 바 지난해 12월경에 1차로 의왕시 민원 홈페이지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의 답변은 법적인 문제가 없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 된다면 본인의 주택에 적당한 시설물을 설채해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알아본 결과 라커룸 옥상에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 발주 업체가 라커룸 마무리 공사를 재개하기 시작하여 담당소장에게 그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랴부랴 담당공무원과 통화하고 만나서 옹벽의 높이를 높여달라는 것과 난간휀스에 적당한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했으나 현재는 시설물 설치를 해 줄 수 없고 공사 후에 문제제기를 하면 그 때 시설물을 설치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공사중인 지금 옹벽을 높게 마무리 하고 난간휀스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시간이 촉박함) 본인이 의왕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2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옹벽의 높이를 높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둘째, 난간휀스에 적당한 시설물을 설치해 본인의 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희망이 잘 전달되어서 위 2가지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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