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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인권조례안 절대반대합니다!!
작성자 장** 작성일 2019.09.07 조회수 769
의왕시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은 절대 반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함된 이 조례안은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 대해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의왕시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의왕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이조례는 반드시 폐기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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