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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과다부과
작성자 신** 작성일 2013.02.25 조회수 533
얼마전 안양시 평촌동에서 도보 5분거리인 내손동으로 이사온 시민입니다.
첫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불과 한달 사이에 2배 가까이 부과된 수도요금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일량을 사용했으나 안양시와 의왕시의 수도요금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관리소 직원의 답변으로 더욱 황당하기만 합니다.
지자체별로 수도원과의 거리차이나, 시설투자비 등이 조금씩 다를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양은 물론 인접지역인 과천과는 더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사온 저는
살기좋은 도시라고 선전해온 의왕시민이 된 것을 후회합니다.
부과된 금액이 적절한 것인지 해명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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