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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초평 신혼희망타운 철근누락건
작성자 홍** 작성일 2023.11.09 조회수 375
안녕하세요.
의왕초평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중 1인입니다.
최근붉어진 LH신혼희망타운 무량판 철근누락사태와 관련하여 LH는 보상안 중 하나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에게 계약해지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납부금의 이자포함환불, 청약통장의 부활, 청약당첨사실 삭제를 보상안이라고 내 놓았습니다.
우선 너무나 당연한 조치를 보상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여기에 더해 보상안의 자세한 사항이 제대로 안내도 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원하는 세대에 추가피해를 겪게 하고있습니다.
청약통장이 부활되기는 하나 현재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핑계로 청약 가입인정기간이 해당 아파트 당첨 이전까지만 인정이 되며, 이때 사용한 통장을 해지하고 바로 새로운  청약통장을 개설한 경우 부활시킨 통장과 현재 통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간합산안됨)
부실시공아파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계약해지시 지난3년간 청약기회, 신혼특공기간 3년손실, 이사준비과정에서 계약금 및 위약금 손실 등의 기회비용은 모두 무시한 것도 모자라는 상황에 청약통장도 온전히 부활시키지 못한다고하니 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싫어도 들어가서 살고 보상을 기다려야 하나요? 금일 이소영 의원님께서 감사하게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사장님께 보상을 말씀 하시기는 했으나 앞서 말씀 드린 청약통장 부활방식에 대해 모르시는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 국토부에서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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