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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수립요청
작성자 의****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338
     1. 먼저, 2017년 제2차 정례회 진행으로 인해 답변이 늦은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구하신 재개발정비사업 해제기준 마련에 대하여 확인 한 결과 해당 사항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경기도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1호 및 제2호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에 따른 해제기준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3.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시의 담당부서에 의견을 확인한 결과 ‘정비사업 추진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과 지금까지의 사용비용, 기존 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해제대상 구역 발생 등 필요한 시점에 해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4. 저희 시의회에서는 2016년 제1차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해제기준 마련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비사업 해제기준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5. 비록, 주택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제기준 마련은
       공익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 정비사업구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시 여건에 맞는
       해제기준이 필요한 바,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시에 요구하겠습니다.

     6.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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