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왕내손나구역 해산동의서 접수했습니다.
작성자 오** 작성일 2013.06.28 조회수 464
시의원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다시 조합해산동의서를 의왕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작년 2012.10.8일 조합해산동의서을 의왕시에 제출하여
     2012.10.31에 의왕시로부터 반려받았습니다.
사유는 인감2개와 1호(추진위)/2호(조합).서류미비로  반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205명에 과반수(103명)를 넘어 시청에 한번 제출한 서류들이 대부분인 만큼
빠른 시일안에 처리할수있도록  시의원님들께서 긴밀한 협조부탁드립니다.
이유인즉 조합에서 새로이 임.대의원들을 뽑는 제2의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소식지와 문자가 왔습니다.
또 의왕시장님께서 법에서 말한 요건
조합해산동의서를 과반수만 받아오면  일사천리도 처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의왕시장님의 말씀과 의왕내손나구역의 현실과   주택재생 특별법이 생긴 이 시점에
비추어 볼때  빠른 시일안에 과감한 결단을 내릴수 있도록  시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요건은 60일안에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검증된 서류들이며,
시간이 길어질 수록 주민들간의  반목만 깊어질 뿐입니다.
이런점을 헤아려 하루빨리 매듭을
짓을수 있도록 힘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포일숲속마을 5단지 인근 어린이 공원 하자관련 사항.
이전글 게시물 삭제공지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