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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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 | 작성일 | 2023.07.06 | 조회수 | 242 |
1. 평소 의왕시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체육시설 다자녀 감면질의(성인이 된 자녀의 감면대상 여부)」요청과관련하여 관련부서(체육청소년과)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의견) ○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9조(사용료의 감면)제1항제3호제하목에따라, 3. 귀 가정의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민을위한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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