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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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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전**** 작성일 2023.07.06 조회수 242

1. 평소 의왕시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체육시설 다자녀 감면질의(성인이 된 자녀의 감면대상 여부)」요청과관련하여 관련부서(체육청소년과)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의견)

○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9조(사용료의 감면)제1항제3호제하목에따라,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1명 이상인 가정" 은 다자녀 감면 대상이며,
이에 따라 성인이 된 자녀또한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 확인 절차 이후 동일하게 감면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3. 귀 가정의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민을위한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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