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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수립요청
작성자 김** 작성일 2017.11.27 조회수 311
경기도는 인구 50만 미만 市에 대하여 2016. 05. 17일 자로 재개발 해제기준를 정하도록 경기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왕시장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해제기준안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2016. 07. 08. 의왕시장에게 정비계획해제 조례 수립을 요청하였으나 동월 18일 답변에서 충분한 검토 후 수립

을 하겠다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수립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시의회의 역활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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