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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미필시 과태료 시세입 처리에 대한 답변
작성자 의**** 작성일 2007.10.04 조회수 758
1.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자동차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 사항이며 이를 위반 할 시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벌로서 시세입 예산으로 편성되어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3. 시청 교통과나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보내드리는 안내엽서는 강제성이 없으며 정기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검사날짜를 인지하고 있다가 기간내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기간을 모르실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증을 참고하여 유효기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4.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관리공단 안양검사소(☎422-4500)에 문의하시면 가까운 검사소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앞으로 대민서비스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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