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구)농어촌공사부지 특별계획구역 기존안이 7층에서 34층으로 변경된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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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441 |
왜 7층이었던 원안이 갑자기 34층으로 바뀐거죠? 내용공개 요청도 나몰라라 하는 의왕시는 정말 시공사편인가요? 대체 기부채납을 얼마나 받은거죠? 도로확장 계획은 당연히 있는거죠? 앞으로도 주구장창 고층 건물만 지어대는건가요? 어떻게 7층 건물이 갑자기 34층으로 바뀐건가요?!!!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바뀌지 않는이유는뭔가요? 진정 소통참여 게시판이 맞긴한건가요? 계획된 특별경계구역내에 변경된 방향으로 신축이 행해질 경우 1.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입주자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가 예상됩니다. 2. 인덕원 경유 서울로 진출입하는 교통량이 과천 지식정보화 타운 입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신설된 숲속마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증가 그리고 내손동 재개로 증가되는 차량등으로 향후 포일로 사거리는 상습정체지역이 될 것이며 이는 인근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3. 단지내 어린이집 차량이 좁은 2차선이 있는 후문쪽을 이용을 함에 있어 등하원시 차량흐름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4. 기타 경제적 가치 하락 등 많은 이유가 있으니라 생각합니다. 5. 계획 원안대로 진행된다면 평촌으로 쏠림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의왕시쪽을 분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명약관화하게 예상되는데도 기존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사유가 타당하다면 대책을 세우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어떤 사유도 근거도 없이 깜깜이 행정으로 졸속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단순히 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왕시 품격에 상당한 흠집이 발생할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포일동 특별경계구역이 기존 허가사항이 변경된 사유를 밝혀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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