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안양판교로100 주상복합건물 철회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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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1.05.10 | 조회수 | 628 |
그동안 넣은 민원 답변이 와서 내용, 현재 상황을 올려봅니다. ○ 우리 시 도시행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해당부지는 최초 2015. 5월 사업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을 신청하여 주민의견 청취, 의왕시 (도시계획,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6. 5. 17.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지침 상 특별계획구역(①,②,③획지) 내 용도지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까지 검토가능하고 건축물 밀도계획은 건폐율70%, 용적률 400%, 층수 7층 이하이며, 향후 2획지 이상 공동개발 할 경우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밀도계획을 재검토를 통해 완화가 가능하도록 결정 되었습니다. ○ 이후, 2019. 11월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주민의견청취 및 의왕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0. 5. 21.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480%이하, 층수: 7층→28층이하) 고시되었습니다. -> 1. 주민의견청취 미반영 2.의왕시 공동위원회 심의 미반영 ○ 일조권 관련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①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용도지역 상 특별계획구역은 준주거 지역에 해당되어 일조에 의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용도변경 진행시 주민의견 청취 미반영 -> 준주거라 칭하며, 의무사항 아니라는 졸속행정 -> 무조건 법이다.라는 공정행정의 반대를 표하는 의왕시청(민간 사업자 시행사의 대리인) ○ 다만, 일조권과 관련하여 주민제안 시행사에서 제출한 일조권 분석과 인덕원 엘센트로 비대위에서 제출한 일조권 분석의 적정성 여부를 전문가에게 자문검토를 의뢰에서 2020. 9. 17. 설명회를 가졌으며, 자문결과 현재 양측 자료 자체의 정확도가 부족하며, 추후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향후 민사소송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방법으로 양측 간 협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양측 자료자체가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제3기관에서 시뮬레이션 진행이 마땅하나 그것조차 미진행 ○ 해당구역 기부채납 20%이상 요구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2조 및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거 2020년 5월 21일(의왕시 제2020-89호)로 결정된 사항과 백운중학교 독서존 리모델링 추가사업 등을 포함하여 27.3%(구역 내14.7%, 구역 외 12.6%)로 계획되어 있으며 추가 반영은 어려움을 알려 드리오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 25%이상 기부채납 요건도 안갖췄을뿐아니라 3차례나 주민의견 반영하지않은 고시변경 자체가 모순이 있음. 구역외 얼토당토 않는 키워드로 주민분란을 야기시키며, 어려움을 극복할줄 모르는 의왕시청 ○ 주민들께서도 지금까지 비대위를 통해 시장님 면담과 시행사 3자 대화 등 협의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한 입안은 공청회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비대위 통하여 시장면담,3자대화 ??? 어떠한 주민의견도 반영하지못한 회의에서 협의는 없었으며 맨날 똑같은 앵무새같은 답변만 했는데 무슨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 걸까요? ○ 또한, 교통관련 사항은 교통영향평가결과 3차로 계획에 문제가 없으며, 향후 현 내부도로의 교통 통행차량 등 교통 환경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자 측과 협의하여 우선 적으로 내부도로가 확장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내부 도로 확장? 당연한 애기를 선심쓰듯이 검토하겠다라뇨? 기부채납부도 당지역에 25%이상 투입하고 도로는 당연히 교통역량평가상 넣어야되는 항목입니다. -> 심지어 3차로 계획도 문제가 없다? 이미 안양판교로변, 포일교 관련하여 꼬리물기와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성의없는 답변 공유드려봅니다. 현재 특구 상황이 이렇습니다. 의왕시의회에서 저희의 이러한 상황을 일년전부터 알고 계셨고 의왕시청 감사때 엘센트로 특구지역을 언급하며 김상돈 시장에게 질의하셨던거 기억합니다. 그때 의왕시장은 주민의견청취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위 내용에서도 보셨지만 주민의견청취는 1도 없습니다. 왜 시청의 이런 행정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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