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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도요금 과다부과
작성자 의**** 작성일 2013.03.06 조회수 502
평소 의왕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게시하신 「수도요금 과다부과」와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자체별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와 투자보수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생산원가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은 원수구입비, 정수장과 배수지의 규모 및 운영경비, 상수관로 유지 및 투자비용 등이며
2. 세부적으로 정수장의 경우 규모의 경제논리에 따라 소형정수장은 대형정수장에 비해 생산원가가 높을 수 밖에 없고, 배수지의 경우 개소수가 많고 고지대에 있을수록 운영경비가 많이 소요되며, 인구대비 상수도 관로연장이 길수록 생산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시의 경우 면적은 안양시와 비슷하지만 인구가 적고, 정수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생활권이 3개권역으로 분리되어 있음에 따라 관로길이가 현저히 길고, 고지대가 많은 지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인근시에 비해 수도요금이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인근 과천시의 경우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으나 재정이 여유롭지 못한 우리시 여건 상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점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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