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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체육공원내 사고에대한 시의 부당한 처리에 대해서
작성자 심** 작성일 2021.11.24 조회수 435
2주 전 고천체육공원에서 낙상사고로 인해 경추가 골절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회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해당 운동기구에서 장난을 치거나, 원래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 방향을 달리했던 이유로 심각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해당 운동기구는 누운자세로 이용하는 기구로, 누운상태에서 낙상 하게 될 시 바닥에 설치된 철 재질 발받침에 충격되어 치명상 발생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구 사용방법,방향에 대한 설명은 공원 내 전혀 공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공지가 없다면 받침재질이 안전한 재질(밧줄, 고무 등)이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이 초래 할 수 있는 두부,척추와 척수 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애와 사망을 단지 공원이용자만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데 공원과 시 측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의회 여러분께도 피해보상 및 시민 안전을 위한 피해방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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