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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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5.01.03 | 조회수 | 659 |
저는 의왕시 오전동 한진로즈힐 아파트에 입주한사람입니다. 조합사무실에서 계산하여준 잔금, 미납금 및 연체료를 9/4 일에 납부하고 입주증 및 Key를 수령하여 이사는 10/3에 하였습니다. 중간에 등기를 위하여 조합사무실(031-457-2577)에서 추천한 류세윤 법무사(031-429-8600)와 계약(잔금납부일)하고 9/18일경에 등기금액을 Internet Banking을 통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등기가나오지않아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 조합사무실에서 제외를 시켜서 등기를 할수 없다는 연락을 받아 조합사무실에 연락을 하니, 연체료부문이 잘못되었으니 조합사무실에 나오라는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중 조합측에서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얼마의 금액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말없이 본인의 방문만을 종용하고이으면서 등기서류의 조합 확인도장을 찍어주지않고 있습니다. 조합측의 계산대로 잔금 및 연체료를 낸 저로서는 명확한 사유를 공식문서로 보내달라는 말을 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합에서는 등기를 못한다는 약점만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저로서는 조합사무실에 가려면 하루 휴가를내야 하는데, 이때 저로서는 월차수당의 손실(15만원가량)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조합측의 계산 실수에 의한것 같다는 추측이가기는 합니다만. 조합측에서는 자신들의 신간과 돈은 손해보지 못하겠다면서 당대 개인의 시간과 금전적인 손실은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개인인 저로서는 등기를 못한다는 조합측의 협박아닌 협박에 굴복하면서 까지 해결을 해야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합측의 과실에의한 내용이라면 사실 그대로를 공문을 통하여 통보를 해야하느것이 적법한 조치가 아닌가요? 또한 조합측의 손실을 보상하기위한 조치라면, 그사항을 해결하기위하여 보는 개인의 금전적 손실을 보상해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법원에 증인 출두시에도 소정의 손실보전을 해주는것으로 아는데??) 조합의 잘못을 시정키위해 힘없는 개인을 협박(등기를 못하도록 하느 행동)을 하여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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