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민원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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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 | 작성일 | 2009.06.19 | 조회수 | 637 |
○ 평소 의왕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신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부곡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 추진계획을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시청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의왕역 앞 상업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 환경정비계획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추진중에 있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2009.4.30일부터 3년간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왕역사 주변의 우선해제지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현재 여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이 불가하다고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의왕시의회는 귀하의 고견을 참고하여 기타 개발사업 지역에 대해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답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도시주택과(☎345-2392)에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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