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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자 의**** 작성일 2009.06.19 조회수 637
○ 평소 의왕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신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부곡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 추진계획을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시청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의왕역 앞 상업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 환경정비계획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추진중에 있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2009.4.30일부터  3년간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왕역사 주변의 우선해제지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현재 여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이 불가하다고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의왕시의회는 귀하의 고견을 참고하여 기타 개발사업 지역에 대해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답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도시주택과(☎345-2392)에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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