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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관 이용은 여성만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
작성자 의**** 작성일 2009.04.28 조회수 591
○ 평소 의왕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신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의왕시 여성회관 명칭변경에 대한 부결이유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제16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의왕시 여성회관」의 명칭을 「의왕시 문화학습센터」로 변경하여 의왕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 조례안 심사결과 “공공시설 명칭변경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에따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명칭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고 합리적인 방안 강구”를 하도록 제시한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여성회관 명칭변경에 대해서 현재는   조례 개정의 재추진 계획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답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345-2262)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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