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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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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전**** 작성일 2022.07.18 조회수 160

1. 우리시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연령 확대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가족여성과) 확인결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만18세(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한정되며
병역의무 이행 시 그 기간만큼 가산되어 최대 만24세 이하까지 지원가능합니다.

3. 귀하께서는 나이가 만25세를 초과하여 한부모가족법상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있음을 양해바라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내방하시어 긴급생계지원이나 청년복지 등 해당되는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안내드립니다.

4.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민을위한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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