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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구
작성자 한** 작성일 2015.11.16 조회수 403
시의정 운영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초평동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인 물건(초평동 227(대지), 226-4(전))을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고 대대로 농사를 지어 살아온 농부의 아들입니다. 2004년도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 도시계획으로 되어 상기 위 물건의 약 150평에서 200평정도의 주차장 시설이 그어저 있어 이에대한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부모님의 재산세에대한 부담 가중으로 자식들이 현재까지 세금을 내고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세금부담이 1천만원/년, 10년에 가깝게 내고 있습니다. 더이상 힘들어 토지를 매매하고자 하여도 주차장부지로 인한 맹지가 되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뿐 아니라 터무니없는 토지가격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첫째, 시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시골은 나이많은 노인분들이 주류 입니다. 시의 공고,고시 또는 주민공람시 인터넷 공개도 좋지만 공고내용을 마을회관에도 비치했으면 좋겠습니다.도시계획시설(주차장)이 포함된 전혀 모르고 있었을 정도니까요
둘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그로 인한 개인 재산상권리 침해가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수십년동안 그린벨트에서 이제는 집행도 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재산상 침해가 너무 심합니다. 적극 검토바랍니다.
세째, 과거 10여년 동안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한 세정업무가 적합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세금 징수가 합당했는지 검토바랍니다.

시의회 운영에 조금만 더 신경쓰시면 그나마 그린벨트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누구는 그런답니다. 의왕시에서
초평동은 시민으로 버림받은 땅이라고요...초평동 주민도 다같은 의왕시 주민임을 명심하세요
그에 대한 민원도 많이 했던걸로 기억하지만 시의 답변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정부가 그러니, 국회가 그러니 등,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얼마나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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