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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갈수 있도록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09.02.08 조회수 665
저는 학의동 006-5번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연로 하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양봉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번 새텃말 학현길 도로개설공사로 살던 곳과 일터인 양봉장을 떠나야 하는 처지 입니다.
헌법 제 23조에 공익사업을 위한 국민의 의무와 권리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자체까지 무시하는 일이 지금 의왕시에서 벌어 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무허가 건물은 개발제한 구역내에 지어져서 그린벨트법과 건축법에 위배가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상법에 보면 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무허가 건물은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첨부자료 참조)
그리고 적법하다고 인정을 하면 살던 곳에서 떠나지 않고 소유의 작은 땅에 그동안의 위법이 아닌 허가를 받아 집을 짓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큰 선심을 쓰듯 보상을 많이 해 주었다고 의왕시에서는 강변을 하고 있고 강제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위암수술, 심장수술, 목디스크 수술, 그리고 지병인 고혈압가 당뇨가 계시고 장애 2급 이십니다.80평생을 지금의 동네에서 사셨고 그곳에서 돌아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간이식을 받으시고 우울증까지 오셔서 매우 힘이 드신 상태 이십니다. (kbs 피플 세상속으로 280회 2006년 3월 22일 방영되 아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세상을 잘못 살아 온 탓에 이제는 두 부모님을 모시고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고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면서 살려고 합니다.
의왕시측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에 지어진 무허가 비닐 하우스라 위법이라고만 하고 또 89년 이전의 항공촬영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주장은 다릅니다.
주거용 무허가 비닐 하우스(실사 사진을 보시면 아시지만 판자집)라도 89년 이전에 지어졌다면 적법한 것으로 보는 토지 보상법이 있고 항공촬영 역시도 없는 것이 아니라 판독이 불가 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 17인과 토지주의 주거 사실 확인원이 있고 87년도에 전화 가설 증명이 있고 86년에 아버님이 매각을 한 학의동 154번지 (현주소)의 가옥대장이 있으며(학의동 106-5번지의 길건너) 주민등록도 80년에 그대로 154번지에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6-5번지에서 30년을 양봉을 하셨고 전기 가설은 예전 기록이 삭제되어 89년 6월 부터 확인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154번지로 오는 우리의 우편물은 106-5번지로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의왕시의 주거 이전비 지급 통지서에도 학의동 106-5번지의 비닐 하우스가 89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존치되어 왔고 현 거주자(김은중)이 계속하여 거주 하였다는 것을 조사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근거를 들어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을 귀 막고 눈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법의 여부를 판단은 시장의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재량권은 시민들의 위해서 좋게 사용해야 마땅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량권을 시민을 살 수 없도록 몰아 내는 것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도 그러 합니다.
30년을 양봉을 하셔서 지금의 최적의 봉산물 판매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래로 백운 호수가 있고 그 뒷길로 사람이 다니지 않으며 인가도 그리 많지 않고 차도 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짜꿀 파동과 항생제 파동시에 오히려 더 판매를 하였습니다.
일반 양봉 업자들은 산에서 봉산물을 채취를 해다가 밖으로 나와서 판매 또는 납품을 하고 있으나 저는 한방울의 꿀도 납품은 커녕 오히려 부족분을 조합에서 최상품으로 구입해다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 장소를 그저 3개월 휴업비로 나가라고 몰아 냅니다.
그리고 주거용 비닐 하우스도 금액으로 치면 약 700만원 그리고 주거 이전비 양 550만원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과연 이 돈으로 부모님과 방이라도 얻을 수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나가서 죽으라고 하는 것 밖에는 말도 안되는 보상 입니다.
양봉도 이전 할 곳이 없어서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임대를 하여 주었습니다.
벌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전 할 곳은 없고 어쩔 수가 없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의왕시에서는 그 말도 안되는 보상으로 그리고 상황 판단과 환경은 고려치 않고 천편일률적인 법 적용을 하고 그것이 다라고 강제로 내 몰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가서 죽어야 합니까? 아니면 앉아서 죽어야 합니까?
눈물로 호소를 드립니다.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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