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전**** 작성일 2023.10.31 조회수 110

1. 평소 의왕시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정당 현수막 게시 제한에 대한 조례개정 및 철거요청 관련하 관련부서(도시정비과 광고물팀 031-345-3462)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정비과 의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적용배제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적용배제 대상으로 철거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교통 및 운전자·보행자보행 등에 방해 시 정당에 이동조치 요청함

최근 정당현수막에 대한 강병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 조회 등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상위법인 법률안이 개정되는 대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 가정의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민을 위한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답변드립니다.
이전글 정당현수막 게시 제한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