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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규제에 관한 조례 제정 요청
작성자 노** 작성일 2005.09.10 조회수 442
현행 소음규제는 기계적인 측정에 의하다보니 골프공치는 소리는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측정이 된다고 해도 기준이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측정방법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지요..
골프공 치는 소리는 1초가 넘지 않아서 측정이 않되는 경우가 있고, 설령 측정이 된다고 해도 10여초에 한번씩 울려퍼지는 땅~하는 소리는 실제 소음의 10% 이하만 반영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주는 방음시설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에서는 주택가에 실외골프연습장 건설을 허가해주고는 소음방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 의회에 요청합니다.
기계측정에 의하지 말고 인간이 느끼는 불쾌감을 감안하여 소음 규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명이면 열명이 모두 느끼는 소음을 기계에 의존하지 마시고 한번 주민의 입장에서 고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때려대는 골프공 소리에 밤잠을 설친 금년 여름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영업시간 제한이나 방음벽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려제정이 시급합니다. 시장님은 포기했습니다. 의회에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소음측정기는 1초이상의 소음을 측정하는데 5분간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내고 있는데 1분에 6번정도의 타음이 120데시벨로 울릴 때 측정치는 12데시벨로 아주 조용한 값이 나옴니다.(6번/60초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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