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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동 공부방에 대한 그 이면과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08.01.20 조회수 574
우선 공부방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현상황에서의 반대가 되고 해당 지역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가 되어야 함이 있기에 글을 올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공부방은 반드시 필요하고 자녀들을 위한 시설임에는 자명한 사실이며,
조속히 설치 운영되는 것에 대하여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

-. 청계동공부방은 기존에 있었으나 너무 시설이 낙후되고 잘 이용이 되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 이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청계동공부방의 필요성은 항상 문제가 되어 왔고, 어떠한 방법이든
풀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 청계지구에는 동사무소와 중학교가 예정이었습니다. (분양시에 공고된 사항임)

-. 동사무소가 소리 소문없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 특정 부녀회에서 해당 단지내로 이전 설치를 요청하였고, 의왕시에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 특정 부녀회와 의왕시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이 없으며, 영구적으로 한다고
    해도 무어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 운영관리 또한 청계동의 다른 주민들은 관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고문에 해당 단지 부녀회만
    하는 것으로 공고를 내었으며, 공고문도 해당 단지에만 했습니다.

-. 의왕시 입장에서는 분명 입찰공고로 인한 위탁경영 등에 대하여 처리되었어야 하나 특정인이 개입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 특정 부녀회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 청소년 공부방은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나오며, 복지사업처럼 자체 수익을 위한 사업도 가능합니다.

< 문제점 및 추진 방향 >

1. 봉사정신으로 운영되고 깨끗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지에 들어가면 해당 단지만의 전유물화
    되어 버릴 수 있으며 더욱이 특정 단지 부녀회만이 운영주최가 되어 계약기간이 영원히 간다면
    이권이나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위탁경영의 경우 시설물에 대한 피혜보상 및 관리에 대한 하자이행증권이나 이행 각서 등의
    관리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이 빠진 상태로 의왕시와 해당 부녀회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3. 22평의 장소로 협소함을 물론이고, 수용인원에 대하여 열약한 수준을 면치 못합니다.

4. 청계동사무소가 단지내 공공시설물로 들어오기로 예정되었으나 들어오지 못하여 남게 된 400평의 땅에
   주공 및 의왕시에서 협의하에 주민 편의시설인 도서관이나 문화쎈타를 설립하고, 현대식의
   공부방 및 운영주체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5. 만약, 해당 청소년 공부방이 영구적으로 특정 부녀회에서 운영된다면 그들은 여러가지 좋을 수는
   있으나, 반대로 전체 청계동의 사람들이 다같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물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더욱 좋은 환경을 위하여 많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추진에 의한 의문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도서관이나 현대식 공부방 등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 들어 오기 전까지라 만이라도
관리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분명 봉사를 하는 것은 맞다고 하더라도, 1년,2년이 지난 후 취지와 달리 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우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을 거론하며, 정당화 시키는 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저소득층은 물론이며 이외의 더 큰 부분을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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